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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- 성격 차이로 인해 극도로 부부 관계가 악화 된 경우

그러면, 성격 차이가 원인 인 경우에는 재판 이혼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 요? 사실, 그런 것도 없습니다. 원래 성격 차이로 인해도 그 것이 큰 문제가되고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 버린 경우에는 재판 이혼이 인정됩니다.

일본에서는 이혼에 대해 파탄주의 라는 생각 이 취해지고 있습니다. 이것은 부부 관계가 파탄 때 이혼을 인정,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원래의 원인이 무엇에도 부부 관계가 파탄 해 버리면 이혼이 인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예를 들어, 원래 부부의 성격이 맞지 않아 불화가되어 버린 케이스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친정에 돌아 별거 버렸다고합니다.

남편이 살고있는 집이 도쿄 처가가 규슈에서 서로가 완전히 소식 불통이됩니다. 이 경우 쌍방이 특히 관계를 가진 것도없고, 5 년이나 10 년이 경과되어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. 이렇게되어지면,이 부부는 단순히 호적에 부부라고되어있을뿐, 실제 부부의 실태는 거의 전혀 없습니다.

그래서 이런 경우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하고있는로 재판에 의해 이혼이 인정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 WRITER : 관리자   |   DATE : 24-04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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